300x250 건설업근로자1 건설업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성립신고 하는 방법 처음으로 건설업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직접 찾고 신고 해본 방법을 올려둬야겠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후 근무자가 발생하면 근로내역을 매 달 15일 까지 신고 해야한다 근로자 미 투입시 근로내역신고를 안하게 되면 퇴직공제 미신고 사업장으로 미신고 사유를 작성하라는 팩스가 오거나 공제업무 EDI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다 근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게 당연사업장 미성립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고 근로일수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니 근로자 담당자에게 꼭 매 달 15일 전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생긴건 아닌지 이 중 체크 해야한다!!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는 담당자와 관계가 원만해야 또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 적당히 .. 카테고리 없음 2023. 2. 23. 더보기 ›› 300x25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