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현황신고,신고기간
2월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현황신고,신고기간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2021년도 연간 수입금액 과 사업장 현황을 전자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병원,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 속합니다 - 병원, 의원 , 한의원 치과 등 의료사업장 (성형외과는 일반사업장에 속함)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도 면세사업자 - 예체능 계열의 학원 , 입시학원 , 외국어학원 등 학원도 면세사업장에 속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신고기간 2021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 까지 신고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장 신고방법 1.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깁니다.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A TOZ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