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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성립신고 하는 방법

필드의삶 발행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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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건설업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직접 찾고 신고 해본 방법을 올려둬야겠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후 근무자가 발생하면 근로내역을 매 달 15일 까지 신고 해야한다 

근로자 미 투입시 근로내역신고를 안하게 되면 퇴직공제 미신고 사업장으로 미신고 사유를 작성하라는 

팩스가 오거나 공제업무 EDI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다 

 

근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게 당연사업장 미성립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고 

근로일수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니 근로자 담당자에게 꼭 매 달 15일 전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생긴건 아닌지

이 중 체크 해야한다!!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는 담당자와 관계가 원만해야 또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 

적당히 사이는 가까이 두는게 좋다 ... ㅎ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매인페이지에 퇴직공제 EDI시스템 바로 가기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간은 오래 된 것 같지만 처음 보는 공지니까 꼼꼼히 읽어줍니다 

 

현행 공공3억 민간 100억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현재는 공공1억 , 민간 50억이상(공사예정금액 기준) 

왠만하면 다 들어라, 이런 뜻으로 읽어집니다 

 

 

 

로그인 하고 들어가면 이미 고용/산재 성립신고를 마친 후라 

성립신고대상공사 - 1건이 떠있었어요 

 

- 사업장 명칭이랑 대표자 성명도 다 직접 수기작성 해야합니다 

- 가입범위 - 사업장별 

- 사업구분 :

우리가 따온 계약건이기 때문에 이번건은 원수급 입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경우는 하수급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명칭은 이미 고용산재 성립신고 하셨으면 자동입력 입니다 

 

- 공급시금액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 , 건설호 

사업기간 , 착공일 , 주된 공사종류 등 모두 공사계약서, 총괄내역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계약서와 총괄내역서 스캔파일 까지 첨부 해주시면 작성 완료 입니다! 

신고 하고 , 뭔가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수정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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