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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병원비 공제, 카드사용내역

필드의삶 발행일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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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병원비 공제,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그 날 부터 ~ 3월10일 2월달 급여신고 들어가는 날 까지 각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연말정산 아이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배우자 병원비 세액공제 , 부모님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유리 할까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누가 받아야 이득일까

 

맞벌이 부부 기준 의료비는 나이제한, 기본공제대상자 제한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데 한 쪽으로 몰아주기 된다고 해서 고소득자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다면
원래대로 라면 남편만 의료비공제를 받고 아내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카드 내역이 신고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누는게 쉽지가 않아요!

판단은 스스로 하는것이고, 연말정산 담당자도 알 수 있는 선에서 판단 하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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