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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하기 , 연말정산 필요서류 목차

필드의삶 발행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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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텐데 먼저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알아두고 구비 해두면 좋겠죠?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 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2020년 부터는 보험료도 어느정도 조회가 가능 하더라구요 2022년도 연말정산 때는 혜택 받은 개인 보험료 공제 내역도 제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연말정산 필요서류 목차 >>

 

  • 2022년 1~12월 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12월 내 이직을 했을 경우 (회사가 2곳 이상인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및 기타 필요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필요 시 개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 카카오톡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2.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시거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서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 

단 , 안경 구입비 , 교복 구입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비 , 올 해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 번호 생성 전  병원비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에서 조회 되지 않는 비용들은 직접 병원 및 해당 가게에 연락하셔서 직접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 등 받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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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안경 구입비 , 교복 구입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비 , 올 해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 번호 생성 전  병원비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에서 조회 되지 않는 비용들은 직접 병원 및 해당 가게에 연락하셔서 직접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 등 받아주시면 됩니다 

 

 

3. 종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퇴사 하실 때 미리 서류를 받아서 회계담당자 또는 경리 직원에게 미리 가져다 주시면 다시 챙기거나 , 퇴사 후 서류를 달라고 요청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약 챙기지 못하셨는데 전 회사에 연락하기 꺼림직 하시다면 

5월달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어려운건 아니지만 번거로운 일이니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두시는게 좋겠죠?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2022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준비 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따라 올 수 있게

꼼꼼하게 리뷰 해볼게요 

 

모두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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