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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현황신고,신고기간

필드의삶 발행일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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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현황신고,신고기간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2021년도 연간 수입금액 과 사업장 현황을 전자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병원,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 속합니다

- 병원, 의원 , 한의원 치과 등 의료사업장
(성형외과는 일반사업장에 속함)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도 면세사업자

- 예체능 계열의 학원 , 입시학원 , 외국어학원 등 학원도 면세사업장에 속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신고기간

2021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 까지 신고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장 신고방법

1.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깁니다.
신고기간 에 신고만 도와주는 신고대리도 가능 합니다
자신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기장료 없이 신고대리로도 가능합니다

2. 직접 신고 하는 경우에는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 2021년 한 해 동안 무실적의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년 이상 신고가 들어가지않으면 자동으로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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