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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확인하기

필드의삶 발행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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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확인하기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해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 신혼부부주택매입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됩니다 

 

 

https://nhuf.molit.go.kr/

 

계약자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졔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뤄진 세대의 세대주(당연히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합니다 

 

새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산의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삭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새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저희도 미리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 현재 대출 규제가 심해서 주춤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금에 따른 금리 >>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저희가 생각한 연소득 및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2.0%가 계산이 됩니다 

국토 고툥부 고시금리 즉 변동금리 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 우대금리 아래의 두 가지 중복 적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 p 

금리에도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정부의 방침이네요 

 

대출한도의 경우 신혼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한도라고 합니다 

현재 성남은 거의 2억에는 전세도 못구하거나 ,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구두로 1년씩 계약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천의 경우는 1억6천이면 간당간당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 전세라는걸 감안하면 불안한 감이 있네요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2.2억원 , 수도권 외 1.8억원을 대출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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