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달 9월 10일 원천세 신고기간 , 퇴사자 수정신고, 소득세 가산세는?
매 달 10일은 원천세 신고, 납부 기간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사장님들꼐 혹시 당월 퇴사자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어 !? 저번달에 퇴사했어 !! 이렇게 말씀시는 경우가 많죠 ..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그럴 때마다 원천세 처리 하기가 쉽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원천세신고기간은?
원천세 신고기간은 매 달 10일 국세청 홈텍스 에서 신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위텍스 에서 따로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고대리를 쓰는것도 방법이고, 내가 직접 신고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기신청을 하시면 1년에 2번만 신경써서 신고 하시면 되니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퇴사자 발생, 수정신고 하는 방법
만약 7월에 퇴사자가 발생한걸 8월달에 알아버렸다!?
그러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15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정기신고 / 기한후 신고 / 수정신고 탭에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소득세가 있다면 가산세가 있지만
환급인 경우에는 소득세에 따로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만약에 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원천세 신고 기간에
사장님께 전화나/ 문자라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 담당자 ooo입니다
혹시 8월달에 퇴사자는 없으시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수정신고 하면서 실장님꼐 한 소리 듣는거보다 눈치보이더라도
사장님꼐 한 번 더 여쭤보는게 마음은 편하더라구요
아무튼 제발 별 일 없이 퇴사자 수정신고도 지나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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