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PDF파일 저장파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PDF파일 저장파기, 안경구입비 드디어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2021년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2021년 1월 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내 소득, 그니까 내 연봉에 매 달 사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 하시잖아요?
이제 1년에 한 번 소득세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라에 매 달 급여신고를 하지만 중간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명절 떡값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거기에 다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돈(기본공제) 도 빼주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무조건 들어가는 돈도 있겠죠?(인적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산출 된 나의 소득금액에 × 소득세를 곱해서 나온 돈으로 소득세를 산출하여서 내가 1년동안 내고 남은 소득세는 환급(돌려받고), 덜 낸 소득세는 납부(더 내는것) 합니다
1년치 내 월급을 정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자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국세청이 도와줍니다
그 시스템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라고 하는거에요
연말정산은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해줘야하는데 직원들 자료를 다 취합하기가 어려우니 홈텍스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도와주시는 행위 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 1월 20일 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 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은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종이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아 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건 회사에서 신고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다른 회사에 이직하게 되는 경우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하시면 이런 탭이 나옵니다
내가 2021년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신 그 달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6월 취준생이었고 8~12월 근무하였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크해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전애는 안경구입비, 렌즈구입비는 업체에 연락드려서 종이로 따로 받아서 제출 해야했는데 이제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해요!
아주 편리해졌죠?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안경구입비는 백화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텍스에 서류가 안올라올 수 있으니 그럴 땐 직접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연말정산 이에요
겁먹지말고 직접 하고 물어봐서 꼭! 납부하지말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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