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전세집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할 서류 목록

필드의삶 발행일 : 2023-02-02
300x250

요즘 유튜브에 [ 전세집 구하기 ] 라고 쳐보면 전세 사.기 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걱정 되는 마음에 나도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구글에 어떤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전세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 하길 바란다 

절대 부동산이 껴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내 전세자금 몇 천만원 에서 많게는 몇 억이 가볍게 날라 갈 수 있으니 꼭 직접 눈으로 확인 하길 바란다 

 

전세집 알아볼 때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 목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주 확인 

부동산 등기 소유주와 바지사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게 요즘 깡통전세가 되는경우가 많으니) 소유주명 확인 해야함 

 

2. 소유자 통장 확인

이xx 통장에 전세금을 입금 했는데 실 소유주는 김xx 이런 경우 전세금 못받았다고

거짓말 할 수 있기 떄문에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소유주와 통장 소유주명이 일치하는게 중요

 

3.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 다 알아봐놓고 대출이 안나와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4. 부동산 등기에 있는 ' 을구 ' 근저당이 얼마나 , 누구에게 잡혀있는가 

- 근저당이 그 동안 어떻게 잡혀있었는지, 현재 누구에게 얼마나 잡혀있는지 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이 부동산의 시세만큼 높다면 못 갚았을 때 우리 전세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겠죠?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으니 꼭!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등기 - 열람 /서면 발급 - 간편검색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주소만 알고 있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 비회원으로 조회하기 - 자기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 수수료 1000원 결제 하고나면 - 인쇄가 가능합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