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 보는 방법

필드의삶 발행일 : 2023-02-02
300x250

법인 회사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회사를 서류로 인증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사업자등록증] 이다

 

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으로 은행업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 필요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

법인화사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등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비슷한 맥락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어떤건지 먼저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 법인등기부등본 이란?

법인사업자의 회사에 대한 설명을 세법에 맞춰 기록한 문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된 임원(통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변경일로부터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니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항상 최신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신청 해서 변경 해야해요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5가지

 

  1. 관할 등기소 방문 발급(무인발급기 , 창구이용)
  2. 구청에서 무인발급기 발급
  3. 인터넷 등기소 발급(열람하기)
  4. 인터넷 등기소 발급(발급하기)
  5. 인터넷 등기소 발급(우편 수령하기) - 우편비 발생

 

>>인터넷등기소 이동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빠르게 발급 받으세요!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첨부 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 모자이크를 해야되는 상황이더라구요

차라리 글로 풀어서 설명드리는게 합리적이라서 글로 적어볼게요 

 

등기부등본 첫 장에는 주소가 나옵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가거나 주소지가 변경 되는 경우 마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2년에 한번씩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 되겠죠? 

 

두 번째로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주당 10,000원 짜리 주식에 최대 100,000주 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고는 해두지만 이건 임의적 숫자일 뿐이고 최대 주식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많을 수록 튼튼한 회사 라는 의미니까 주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내이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대표와 대표이사가 변동이 많이 없는 회사 일수록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자본금 10억 이하는 대표가 1명 , 10억 이상은 대표가 3명 이상 으로 등재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주명부는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기 보는 방법 까지 알아봤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등기 , 동산 채권 등기도 아이디 없이 개인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고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세요

300x250

댓글